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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무더위 계속... 온열질환 주의보,예방이 중요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외출이나 운동 삼가
수분 섭취는 갈증 느끼기 전부터 수시로 해주는 것이 좋고
고령자나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주기적으로 상태 확인해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기록하는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열질환은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인체의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급성 질환이다. 열경련, 열실신, 열탈진(일사병), 열사병 등이 온열질환에 해당한다. 초기에는 어지럼증, 피로, 근육통 같은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방치하면 의식 저하나 장기 손상 등으로 악화할 수 있다. 

황선욱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36.5도 안팎의 체온을 유지하지만,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수분이 부족해지면 체온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등 만성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의 경우 더위 자체가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 무리한 야외 활동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열경련은 고온에서 운동 후 땀을 많이 흘리면서 염분이 빠져나가 근육경련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염분 등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를 마시면 회복된다. 열실신은 더위 속에서 장시간 서 있거나 움직이다 탈수와 말초혈관 확장으로 뇌혈류가 일시적으로 감소해 일시적 실신이 발생하는 것으로, 환자를 눕히고 다리를 높게 들어 뇌혈류를 회복시키고 수분 섭취와 안정을 취하면 된다. 

열탈진은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고갈돼 심한 피로, 두통, 구토,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체온도 경미하게 38~39도까지 상승한다. 시원한 장소에서 수분과 염분을 보충해 주면 대부분 회복되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의식이 흐려질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일사병은 직사광선 노출에 의한 열탈진에 해당한다. 

가장 위험한 온열질환은 열사병이다. 열사병은 폭염 속 실외 활동을 장시간 지속할 경우 심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의식저하, 섬망, 발작, 혼수 등 중추신경계 이상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질환이다. 특히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30분 이상 지속될 경우, 여러 장기 손상이 시작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이뤄져야 한다. 일반적인 열탈진이나 열실신은 서늘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면 회복되지만, 열사병은 응급처치와 함께 빠른 체온 하강이 필수다. 

특히 고령자, 심뇌혈관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 약물 복용자, 만성질환자는 혈관 기능 저하, 자율 신경 이상, 약물 영향, 체내 수분조절 능력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열사병 발생 위험이 더 높다. 

열사병이 의심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체온을 신속히 낮추기 위한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환자를 그늘이나 시원한 장소로 옮긴 뒤 옷을 벗기거나 헐겁게 풀고, 젖은 수건이나 찬물로 몸을 감싸 체온을 떨어뜨려야 한다. 병원으로 이송 중에는 차량 내 에어컨과 선풍기를 활용해 체온을 낮춰야 한다. 병원에서는 얼음물 침수, 냉각 담요, 냉각 팬 등 전문 장비를 이용한 적극적인 냉각 치료가 시행된다. 

온열질환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폭염 환경 자체를 피하는 것이다.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외출이나 운동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득이하게 외출하는 경우 가볍고 통풍이 잘되는 옷을 입고,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을 이용해 햇빛을 차단해야 한다. 수분 섭취는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수시로 해주는 것이 좋고, 고령자나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주기적으로 상태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황선욱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한낮에 야외 활동이 예정된 경우, 폭염 주의보나 경보가 발효됐는지 미리 확인해 야외 활동을 조정하고 가능한 시원한 곳에서 지내는 것이 좋다”며 “운동은 가능하면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뒤에 실시하고, 운동 중간중간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건강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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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아동위원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추진…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은 아동위원 위촉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시·군·구가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할 아동위원을 두도록 하고, 위촉과 임기, 기능,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부와 자영업자, 지역활동가 등 다양한 직종의 주민들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아동위원으로 위촉돼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아동의 생활 상태와 가정환경을 파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위원이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위촉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위원으로 위촉하려는 사람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부칙을 통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아동위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조회에 동의하지 않거나 범죄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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