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국회

김성주의원, 국가인권위의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긴급구제 요청 기각 질타

“당장 받아주는 병원이 거의 없는 환자들이고, 병원을 옮기거나 치료를 중단할 경우 병세 악화되는 긴박한 상황으로 제기한 긴급구제 요청 기각해 환자 사망”

민주당 김성주의원(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이 지난 3월 26일, 진주의료원 환자와 가족 등이 ‘경상남도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퇴원과 전원을 강요하고, 진주의료원 파견 직원을 통하여 내과 의사를 계약해지한 이후 충원하지 않으며, 업체를 통하여 약품공급을 중단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생명권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 등의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제기한 긴급구제 요청을 인권위가 기각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성주의원은, “인권위가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히고 있으나, 민주당 김용익 의원님 조사에 따르면, 폐업 발표 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 가운데 5분이 사망했고, 이후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서는 22명의 환자가 돌아가셨다는 결과가 나오는 등. 환자들의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후, “경제상황이 어렵고, 민간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진주의료원에 입원하게 된 어려운 노인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를 외면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인권위가 긴급구제 요청을 기가한 대신 진정사건으로 처리해 조사 중인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법 48조가 ‘긴급 구제 조치’라는 조항을 두고 있는 까닭은, 진정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조사를 하는 동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으로, 진정사건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면피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성주의원은 또, “인권위는 현병철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는 줄곧 약자의 편이 아닌 정권의 편에 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청와대는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아 사실상 묵과하고 있고, 복지부 역시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절박한 진료권, 의료 인력의 노동권과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한 인권위의 결정은 또 한 번 이러한 의혹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은 물론, 공공의료 파괴행위의 공범으로 남을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김성주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