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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성모병원, ‘유방암병원 10주년·갑상선병원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성료

대림성모병원(이사장 김성원·병원장 홍준석)이 지난 9일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유방암병원 개소 10주년 및 갑상선병원 개소 20주년 기념, 청암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의료계 및 제약·바이오 관계자 2백여 명이 참석했다.

대림성모병원은 협력 병·의원 간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국내외 최신 지견을 소개하고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자 매년 청암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8회차를 맞았다. 

심포지엄은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첫번째 세션에서는 ▲헬리코박터균 완전 정복 ▲발작 유형으로 보는 뇌전증 분류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두번째 세션은 ▲3차원 유방단층촬영 유도하 조직검사 임상 경험 ▲유방암의 항암치료: 좌절이 희망으로 ▲초음파 유도 갑상선 중재치료: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대림성모병원 유방암병원 개소 10주년 및 갑상선병원 개소 20주년을 맞아, 각각 김성원 이사장(유방외과)과 성진용 갑상선병원장(영상의학과)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비전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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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