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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국립암센터, 암 발생 관리 고도화를 위한 협력 방안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는 7월 11일(금),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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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피타맙·프루퀸티닙 등 급여기준 설정…소라페닙 관련 일부 기준 미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월 4일 열린 ‘2026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 사용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 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가 논의됐다.먼저 한국로슈의 컬럼비주(성분명 글로피타맙)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대상은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하거나 불응성을 보인 환자와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은 환자에서 점시타빈·옥살리플라틴과 병용요법을 시행하는 경우다. 한국다케다제약의 프루자클라캡슐(성분명 프루퀸티닙)도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적용 대상은 플루오로피리미딘, 옥살리플라틴, 이리노테칸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항VEGF 치료제, 그리고 RAS 정상형 환자의 경우 항EGFR 치료제를 포함한 치료를 받은 전이성 결장·직장암 성인 환자다. 반면 바이엘코리아의 넥사바정(성분명 소라페닙 토실레이트) 등 간세포암 치료제와 관련된 일부 급여기준은 설정되지 않았다. 심평원은 소라페닙 삭제와 관련된 기준에 대해 급여기준을 미설정하기로 했다.또한 간세포암 환자에서 이전에 소라페닙으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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