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는 7월 11일(금),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