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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캠핑용 조리기구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이것만은 지켜야

스테인리스 소재 프라이팬, 구매 후 식용유 묻혀 표면 닦고 식초물로 끓인 후 주방세제로 세척해야
캠핑용품 중그리들, 꼬치, 석쇠, 주전자, 냄비, 프라이팬, 수저·포크, 그릇, 컵 중금녹 검사 결과 대부분 기준치 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주요 식품용 기구들의 안전성 평가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캠핑용 금속제 및 목재류 조리기구 총 174건에 대해 납, 카드뮴, 비소 등을 분석*한 결과, 모두 규격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최근 캠핑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캠핑용 조리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캠핑용 조리기구의 안전한 사용법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❶ 캠핑용 조리기구 납, 니켈, 비소 등 검사 결과

 프라이팬, 냄비 등 금속 재질의 캠핑용 조리기구 78건(9품목)을 대상으로 납, 카드뮴, 니켈 등 5종을 분석한 결과, 검출량은 모두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에 따른 용출규격에 적합했다(붙임 1). 

-캠핑용 조리기구의 납, 니켈, 비소 등 분석결과


  

 또한 검출량을 바탕으로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체내 총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한계량*의 0.7%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도마, 주걱 등 목재류 조리기구 96건(6품목)*에 대해 납, 비소, 이산화황 등 7종을 분석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국내 유통되고 있는 금속제 및 목재류 재질의 캠핑용 조리기구는 대부분 안전한 수준이었으나, 식약처는 캠핑용 조리 기구의 재질에 따라 올바른 사용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❷ 캠핑용 조리기구 안전 사용법

 프라이팬 등 금속제 조리기구는 표면이 손상될 경우 알루미늄 등 금속성분이 용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날카로운 조리도구는 사용하지 않고 세척 시에도 부드러운 재질의 수세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처음 사용하는 프라이팬은 깨끗이 세척하고 식용유를 바른 후 가열하는 과정을 3~4회 정도 반복해 길들여 주면 더욱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스테인리스 소재로 만들어진 프라이팬은 구매 후 식용유를 묻혀 표면을 닦고 식초물로 끓인 후 주방세제로 세척하여 남아 있을 수 있는 연마제를 제거하고 사용해야 한다.

목재류 재질의 그릇, 도마, 주걱 등은 표면 손상으로 틈이 생기게 되면 음식물이 잘 끼고 목재가 수분을 잘 흡수하는 특성이 있어 미생물이 쉽게 번식할 수 있다. 

 따라서 미생물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목재류로 만든 캠핑용 조리기구는 사용 후 바로 세척하여 서늘한 곳에서 충분히 건조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매할 때보다 목재가 물러지고 색이 어두워졌거나 세척 후에도 악취가 나면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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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