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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다보스병원 , ‘두통과 어지럼 진단과 치료’ 건강강좌 성료

다보스병원(이사장 양성범)은 지난 10일 오후 2시, 지역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통과 어지럼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다보스병원 신경과 김태우 과장이 진행했으며 ▲두통과 어지럼증의 다양한 원인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 방법 ▲증상별 치료법 ▲예방과 생활 속 관리법 등 실생활에 밀접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김태우 과장은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두통 및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다양한 원인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치료법과 관리법을 단계적으로 소개해 참석자들의 높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강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평소 궁금했던 증상이나 치료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전문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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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