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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대전협 비대위의 소통 행보 환영… “의료신뢰 회복의 전환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의대교수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의 최근 소통 행보에 대해 환영과 지지를 표명했다. 의대교수협회는 대전협 비대위가 지난 12일 의대 교수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국민적 신뢰 회복과 의료 현장 재건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의대교수협회는 성명에서 “대전협 비대위의 노력은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로 붕괴된 중증 핵심의료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하면서, 교수진 역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양질의 의료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대교수협은 중증 필수의료 분야의 열악한 상황을 지적하며,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 제도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의료 행위는 진단부터 치료까지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일다. 예측 불가능한 의료사고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의대교수협회는 과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단 한 건의 법정 다툼 이후 20% 수준으로 급감한 사례를 언급하며, “응급·필수의료 붕괴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의 부재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의료 개혁은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현대 의료의 내재적 한계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대 교수들의 지지는 대전협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의료계와 정치권의 협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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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