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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국민 장기요양보험제도 개편과 공공 인프라 확충 해야"

서영석 의원 , 통합돌봄 · 장기요양 제도개선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돌봄노동 처우개선과 노인 · 장애인 · 중증질환자 위한 돌봄 통합 체계 구축 논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을 비롯해 남인순, 한정애, 백혜련, 이수진, 전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건강돌봄시민행동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한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가 7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통합돌봄체계를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설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최자인 서영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돌봄 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연계뿐 아니라 기초 지자체 차원의 자원 배분, 의료-돌봄 연계 등 구조적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백혜련, 이수진, 김윤, 전진숙 의원이 참석해 돌봄의 국가 책임과 재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함께해 공공돌봄 강화와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의 중요성에 힘을 보탰다.

발제를 맡은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격차로 장기적 돌봄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지금의 제도는 여전히 개인과 가족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기요양, 활동지원, 정신건강 등 제도 간 대상 기준이 상이해 실질적 연계가 어렵다며, 욕구조사-계획수립-연계-모니터링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작동하는 ‘공공 케어매니지먼트’의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원필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연구원은 “전국민이 보험료를 내는 장기요양보험이 노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현재 구조는 사회보험의 형평성을 훼손한다”며, “독일처럼 연령 제한 없는 전국민 장기요양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65세 미만 수급을 확대해도 연간 6,300억 원의 추가 재정으로 3만5천 명의 수급이 가능하다”고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제시하며 제도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시설의 공공 비율이 1.8%, 재가기관은 0.6%에 불과한 현실에서 공공성 확보는 제도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지방정부에 서비스 구성 권한을 부여하고 국공립 돌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상지대학교 송현종 교수는 “돌봄의 효율성은 ‘장기요양 예방’에 달려 있다”며, 퇴원 후 관리, 기능 저하 조기발견 등 지역 기반 예방 서비스 확대를 강조했고, 한신대학교 제갈현숙 교수는 “민간 위탁 중심의 형식적 지원계획을 넘어서기 위해, 조사-계획-연계-조정 전 과정을 담당하는 공공 케어매니저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간호대학 장숙랑 교수는 “돌봄을 복지의 한 분야가 아닌, 국가제도의 중심축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며, 생애주기별 다양한 돌봄 대상자(퇴원환자, 장애아동, 생애말기 환자 등)를 위한 ‘통합형 방문간호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정 조사관은 “돌봄의 민간화는 접근성과 재정 지속성 모두를 위협한다”며, 돌봄 재원을 통합·안정적으로 관리할 통합돌봄기금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구재관 사무관은 “정부도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지원제도 확산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적 과제 해결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답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의 전국민 확대, 통합돌봄과의 제도 연계, 공공 케어매니지먼트의 법제화, 지역 기반 예방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돌봄의 공공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과 사회적 합의 기반의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돌봄을 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기본돌봄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해법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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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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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