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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이형훈 2차관, 환자단체연합회 찾아 무슨 이야기 나눴나

1년 5개월 간 전공의 부재로 인한 의료공백 경험한 환자단체, 제도·입법 개선 촉구

보건복지부 이형훈 2차관이 지난15일 오전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환자 측의 의료정책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전날(14일) 환자단체연합회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환자들도 보건의료정책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요구한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 환자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요구했던 전공의 및 의대생의 조건 없는 복귀와 법적 형평성 확보 <환자기본법> 제정 및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통한 환자 중심 의료환경 조성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신속 발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환자 인권 보호 제도 병행 추진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분석> 연구 결과 조속 공개를 통한 사실 기반 의료개혁 논의 등을 전달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전공의 없는 상황을 1년 5개월 버텨낸 환자들의 현실은, 환자기본법 제정과 환자정책국 신설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형훈 차관은 “의대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목적은 결국 환자를 잘 치료하는 데 있다”며 “환자 중심의 시각에서 의료개혁과 수련환경 개선,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자단체의 비판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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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에 흔들리는 K-뷰티…정부, 3,500억 긴급지원·규제완화 총동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K-뷰티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원부자재 수급 차질과 물류비 급등 등 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되자 정책자금, 수출 지원, 규제 완화까지 총동원하는 대응에 나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3일 충북 충주 소재 화장품 제조·판매 기업 ㈜아우딘퓨쳐스를 방문해 K-뷰티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업계 피해 상황과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화장품 ODM, 중소 브랜드, 원료·용기·물류 기업 등 업계 전반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를 직접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사태로 인한 원료 및 포장재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을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원부자재 확보 지연은 생산 차질로 이어지고 있으며, 용기 공급 문제는 납기 지연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물류비 급등과 운송 지연까지 겹치며 수입과 수출 모두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 의지를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미국 관세 정책에 이어 중동발 악재까지 겹친 상황에서 중소 화장품 기업들이 K-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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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등 이견 좁히나…경기도의사회-민주당, 정례 소통 창구 합의 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이견과 정치권과의 인식 차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방어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강봉수 부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회장단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참석한 의사회장 중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대 기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의료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