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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태국대사관세 감사패 전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지난 14일 주한 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타니 쌩랏(Tanee Sangrat) 주한태국대사와 간담회를 갖고 기증 활성화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태국 국적 뇌사 추정자 발생 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 국적자의 수가 약 20만 명에 이르고, 이들 중 뇌사 추정자 및 장기기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증 절차 과정에서의 가족관계 확인 및 기증 동의서 작성 등의 절차를 지원받기 위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주한 태국대사관과 협력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실제 태국 국적 뇌사 추정자 통보 및 실제 장기기증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기증자 가족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기증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사관과의 역할과 협조 체계를 보다 긴밀히 운영할 방안 등의 폭넓은 이야기를 나눴다.

타니 쌩랏 주한 태국 대사는 “매년 태국인의 뇌사 추정자 및 뇌사 장기 기증자가 증가하는 것은 양 국가의 교류가 그만큼 증대되었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태국인은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닌, 환생을 통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믿고 있어, 다른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을 숭고한 선행으로 여기고 있다.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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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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