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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곰탕·삼계탕 미생물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생산 단계별 미생물 안전관리 방법, 시설별 세척·소독 관리 방법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정 간편식으로 많이 소비하는 곰탕·삼계탕 등 식육추출가공품 제조업체가 지켜야 할 곰탕·삼계탕 미생물 안전 가이드라인을 7월 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가 늘고 있어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는 식육추출가공품의 생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4월) 식육추출가공품 검사 결과 부적합률은 약 2.8%로 식육가공품 전체 부적합률 0.5% 대비 5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부적합의 주요 원인은 불충분한 가열처리, 밀봉 포장 불량 등으로 인한 대장균 및 세균수가 초과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식육추출가공품 제조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육추출가공품의 생산 단계별 미생물 안전관리 방법, 제조 기구 등 시설별 세척·소독 관리 방법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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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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