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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노인의료센터, 정책공청회서 ‘노쇠·근감소증’ 통합의료 정책 제안

7월 23일 한지아 의원실 주최, 환자중심의료기술최적화연구사업단(PACEN) 주관

분당서울대병원 노인의료센터 교수진이 오는 7월 23일(수)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리는 ‘노쇠·근감소증 환자중심 다면적·다학제 통합의료 정책공청회’에 참석,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국회의원 한지아 의원실 주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자중심의료기술최적화연구사업단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노인 환자의 건강한 노화, 삶의 질 향상, 의료비 절감을 위해 기존 질병중심 의료에서 환자중심 통합관리로의 전환 필요성을 조망하는 자리다.

특별히 공청회 주제발표에 분당서울대병원 노인의료센터 교수진이 주요 발표자로 나서며, 사회는 최정연 분당서울대병원 노인병내과 교수가 맡는다.

먼저, 김광일 분당서울대병원 노인병내과 교수는 ‘급성기 입원 노쇠 노인 환자에서 노인포괄평가 기반 다학제 팀 의료’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광일 교수는 고령 입원 환자에게 흔히 동반되는 복합 건강문제(기능저하, 인지장애, 섭식불량, 낙상위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포괄평가 기반의 다학제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내과, 재활의학과, 약제, 영양, 간호, 의료사회복지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운영 중인 다학제 팀 의료 시스템을 사례로 소개하며, 입원 초기부터 퇴원 후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수행하는 임상연구 ‘COMPASS’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COMPASS 연구는 급성기 질환으로 입원한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적 노인의료평가와 다면적 중재의 임상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국내 7개 의료기관에서 총 1,040명의 환자를 등록한 다기관 연구이며, 최종 결과는 내년 초 발표된다.

이어, 임재영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근감소증 노인 환자를 위한 다학제 운동·영양 복합 중재’를 주제로 발표한다. 고령 환자에서는 근육량이 감소하고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근감소증이 흔하지만 아직 승인된 치료제가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고자 개발된 ‘MENTORS’ 프로그램의 임상 성과를 공유한다. 

이 프로그램은 급성기 고관절 골절, 만성기 당뇨병, 암 등 다양한 임상 상황에 맞춰 운동과 영양을 결합한 맞춤형 복합중재 모델로, 운동과 영양을 결합한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기능수준, 질병시기, 영양결핍 정도에 따라 단계별 개입 중재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국내 5개 병원에서 수행된 임상시험 결과, MENTORS 프로그램으로 24주간 치료를 받은 참여자들은 대조군 대비 근기능 지표(5회 의자 일어나기 검사 등)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며, 치료 순응도가 높을수록 효과도 더욱 뚜렷했다.

임재영 교수는 “MENTORS 프로그램은 의사, 영양사, 재활치료사 등 다양한 직역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만든 맞춤형 중재 모델로, 환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설계됐다”며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노쇠 및 근감소증 환자중심 통합의료 모델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고, 표준치료 정립과 보장성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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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