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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전남 의료계 "의대생 복귀 준비 만전“

전남의사회-조선의대 학장단·동창회·의대생 비대위 간담회 개최

전라남도의사회와 조선의대 학장단·조선의대 동창회·조선의대 의대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간담회를 갖고, 의대생 복귀 등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의료계는 복귀를 앞둔 의대생들의 고충을 듣는 한편, 이들의 조속한 복귀와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나가기로 약속했다.

특히 본과 4학년 졸업 시기와 24·25학번 분리 수업, 유급확정시 납부금 문제 등이 복귀의 마지막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원활한 사태 수습을 위해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은 "1년 넘게 이어진 의료 사태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이번 간담회는 의대생들의 원활한 복귀를 위해 지역 의료계가 공동 노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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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