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휴온스-삼진제약, 약국 전용 다이어트약 3종 코마케팅...시너지 효과 '쑥'

알룬정·에스라진정·다이센캡슐 패키지 리뉴얼 출시
양사 보유 영업 전문성과 제품력, 약국 다이어트 시장 선도



휴온스(대표 송수영)가 약국 전용 다이어트 일반의약품 3종에 대해 삼진제약과 공동판매를 시작하며 소비자 접점 확대에 나섰다.

휴온스는 최근 삼진제약과 알룬정·에스라진정·다이센캡슐에 대한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을 맺은 3종 제품은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한 패키지로 리뉴얼 출시된다. 약국을 찾은 소비자가 ‘다이어트 솔루션’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인식할 수 있게 했다. 

각 제품은 각각 다른 성분과 작용기전을 기반으로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에스라진정은 기존에 이미 삼진제약과 공동판매 했으며, 알룬정과 다이센캡슐은 금번 협약에 따라 새로운 공동판매 품목으로 추가됐다.

에스라진정은 방풍통성산 성분을 기반으로 복부 비만, 변비, 부기 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이다. 특히, 배에 피하지방이 많고 부종을 동반한 체형에 적합하며, 생활 습관 개선이 함께 필요한 이들에게 권장할 수 있다.

알룬정은 위에서 수분을 흡수하며 팽창해 포만감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알긴산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식사량 조절이 필요한 고객에게 적합하며, 물과 함께 복용 시 빠르게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약국 전용 포장 단위(90C)로 새롭게 출시되는 다이센캡슐은 녹차에서 유래한 다엽가루 성분을 기반으로 한 제품이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녹차 카테킨’으로 더 잘 알려진 이 성분은 체지방 감소, 기초대사량 증가, 에너지 소비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휴온스 관계자는 “약국 다이어트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며 “이번 공동판매 협약을 바탕으로 다이어트를 준비하는 소비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양사가 보유한 영업 전문성과 제품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약국 다이어트 시장에서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체중 관리를 위해 지속 가능한 약국 전용 솔루션을 확대할 것이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닭고기 등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점검 ...4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의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4,0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4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와 17개 지자체가 함께 6월 9일부터 27일까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소규모 축산물 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업소 등 세부현황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냉장·냉동창고 보관(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1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표시사항 위반(7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4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학교 등 집단급식소로 납품되는 돼지고기, 양념육과 무인점포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등 1,20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및 동물용의약품 등을 검사한 결과, 이 중 농후발효유 1건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 조치했다.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윤동한 회장 "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 상법 및 정관 위반, 이사회도 거수기 역할”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이 7월 21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대표이사 윤상현 부회장)를 상대로 상법 제467조에 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제기했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소수주주 보호 및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사의 업무 집행과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사해임, 주주대표소송 등 추가 법적 대응의 전단계에 해당하고, 법원은 검사인 조사 결과 보고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윤동한 회장은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 5.59%를 보유한 주요주주로, 신청서에서 콜마홀딩스 최대주주 지분을 승계한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겸 대표이사의 전단적 행위 및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을 언급하며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홀딩스를 통해 이사회의 사전 결의 등 상법과 콜마홀딩스 정관이 예정한 절차를 거치치 않은 채,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진 교체를 목적으로 하여 4월 25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절차 및 5월 2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강행한 바 있다. 이는 콜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