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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백병원, ‘정형외과 심포지엄’ 성료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원장 배병노)은 지난 7월 19일(토) 서울 올림픽파크텔 아테네홀에서 ‘정형외과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성열보 교수의 정년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성 교수가 주로 연구하고 진료해온 고관절 및 골반 분야의 최신 지견을 나누고, 동문 간 학문적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심포지엄에는 고관절학회 주요 교수진을 비롯해 전국의 정형외과 전문의 및 동문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프로그램은 ‘고관절/골반 골절’, ‘인공고관절 치환술과 고관절 질환’, ‘동문 강연’, ‘정년기념 특별강연’ 등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세션에서는 ▲직접전방도달법을 이용한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정영률, 광주기독병원) ▲대퇴 전자간 골절의 치료: 최신 경향(오형근, 일산백병원) ▲골반 취약골절의 치료(박기철, 한양대 구리병원) 등 골절 치료와 관련한 임상적 주제가 발표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인공고관절 치환술 후 삽입물 주위 감염의 치료(유기형, 경희대병원) ▲인공고관절 재치환술: 골결손의 치료 전략(한승범, 고려대 안암병원) ▲일차성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에서 Collar가 있는 무시멘트형 대퇴주대의 역할(이우석,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실질적 수술 전략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동문 세션에서는 ▲척추 측만증의 치료(김동수, 충북대학교병원) ▲외측 경골극 target point를 이용한 개방성 쐐기형 근위 경골 절골술의 임상 결과 추시 보고(조진호, 일산백병원) ▲소아 및 청소년에서의 유도성장(성기혁, 분당서울대병원) ▲고관절 주위 통증의 감별진단과 통증 조절을 위한 초음파유도하 주사치료(정의엽, 도곡타워정형외과) 등 동문들의 다양한 연구 결과가 소개됐다.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성열보 교수의 정년기념 특별강연에서는 다년간의 고관절 진료 사례를 중심으로 한 임상 경험을 공유했다.

배서영 정형외과 책임교수는 “한평생 진료와 교육에 헌신하신 성열보 교수님의 정년을 기리는 이 자리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고관절 분야의 임상역량이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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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