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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봉사단, 가평군 집중호우 및 산사태 피해 현장 긴급 지원

경기도의료봉사단은 2025년 7월 22일부터 가평군 집중호우 및 산사태 피해 현장을 찾아 수해 주민들의 신속한 건강 회복과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집중호우는 7월 16일부터 약 5일간 이어지며 경기도 북부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으며, 7월 22일 오전 6시 기준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사망자 19명·실종자 9명, 총 2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 중 경기도에서는 사망 5명(가평 3명, 포천 1명, 오산 1명), 실종 4명(가평 4명)이 집계되었다. 특히 가평군 조종면과 북면, 상면 지역을 중심으로 급류 피해와 산사태가 속출했으며, 경기도의사회와 경기도의료봉사단은 이러한 긴급 상황에 대응해 7월 22일부터 해당 지역을 찾아 의료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경기도의료봉사단은 현장에서 응급처치와 함께 기본 건강 검진, 감염병 예방 교육, 심리상담 등을 폭넓게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진료하고 있다. 상처 소독 및 염증 치료 등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현장에서 신속한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 폭우와 산사태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주민들에게는 트라우마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과 안정 요법을 제공하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위생 관리와 예방 수칙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료봉사단은 정부, 경기도 및 가평군과 함께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의료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투입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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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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