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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산청군에 재난의료지원단 파견

수인성 감염병 및 만성질환자 대비 맞춤형 진료 제공… 현장 중심 대응체계 가동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 이하 의협)는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심각한 수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지역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견은 전국재해구호협회 및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의 공조 하에 추진되며, 재난 상황에 따른 응급의료 및 만성질환 관리 등 현장 맞춤형 진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의협은 오는 7월 23일 의료지원단을 급파한다. 지원단은 의사, 간호조무사, 행정직 등으로 구성되며, 산엔청 복지관 및 산청중학교 기숙사 등 이재민 임시거주시설에서 구호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수해 이재민들은 수인성 감염병 노출 가능성이 높으며, 고령 이재민 및 만성기저질환자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협은 각 이재민의 병력과 건강상태에 대한 선별적 진료를 기반으로 맞춤 진료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재난의료지원단은 의협 재난의료지원재난본부의 박명하 본부장 지휘 하에 운영되며, 김병기 사회참여이사가 현장 총괄단장을 맡는다. 의료지원단 1차에는 박명하 본부장과 이철희 기획이사가 직접 현장에 투입된다.

김택우 회장은 “경남 산청지역의 피해가 매우 심각해 신속한 의료 지원이 시급하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지역 의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재민 건강 보호와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민뿐만 아니라 복구 인력까지 포함한 현장 전체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이번 의료지원단 활동에 참여할 의사 회원을 모집 중이며,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성금 모금 운동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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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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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