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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아참메드, 살균소독티슈 ‘이디와입스에이치피’ ..."결핵균과 다재내성균" 효력 입증

국내서 칸디다 오리스 산발적 발생…선제적 감염관리 필요

동아참메드(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살균소독티슈 ‘이디와입스에이치피 (ED WIPES HP)’가 결핵균 및 다제내성균 효력에 대해 화학물질안전원 승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디와입스에이치피는 ‘과산화수소(HP; Hydrogen Peroxide)’를 주성분으로 하는 의료기관 감염관리용 소독티슈다. 과산화수소는 저자극 소독제로 C.difficile, C.auris를 포함한 다양한 병원균에 효과적이며, 자연적으로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친환경소독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동아참메드가 올해 1월에 출시한 제품으로 단 1분 내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 4 log 이상의 사멸 효과를 보이는게 특징이다. 

이번에 승인받은 유효균주는 결핵균과 다제내성균으로서 질병관리청의 의료관련감염병관리지침에 따른 표본감시 대상인 VRE(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MRSA(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PA(다제내성녹농균), CRKP(카바페넴내성 클렙시엘라 폐렴균), CRAB(카바페넴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등을 포함하며, 전수감시 대상인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에 대한 효력도 입증됐다. 

최근 국내서는 다제내성 진균의 일종인 칸디다 오리스(C.auris) Clade I형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중증감염 및 집단발생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지난 6월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 내 선제적 감염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칸디다 오리스 의료기관 감염관리 권고안’을 배포했는데, 환경관리 소독제로 QAC 성분 소독티슈 대신 과산화수소 티슈를 권고했다. 특히 국내 초록누리 승인제품을 활용토록 안내했는데, 이 권고안에 부합하는 국내 유일의 제품이 바로 ‘이디와입스에이치피’이다.

한편, 동아참메드는 동아에스티 계열사로 이비인후과용 진료장치, 의료용 영상 장치의 생산과 수출, 채혈용 소모품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 등의 진단 사업, 공간소독시스템, 내시경소독기와 전용소독제 등 다양한 의료용 감염관리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메디컬 헬스케어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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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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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생산 늘었는데 현장은 여전히 부족?…유통 불균형, 매점매석 없나 살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5일을 맞아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전국 유통현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35개 단속반을 편성해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사기 생산량이 하루 445만 개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일부 병·의원에서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과 품절 사례가 나타나는 등 유통 불안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특히 입고 대비 판매량이 낮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경우,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할 경우,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반환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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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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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멜라논크림’ 기미치료제 대표 브랜드 2년 연속 선정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전문의약품 ‘멜라논크림’이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분야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최고의 브랜드를 가리는 행사로, 소비자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함으로써 높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 브랜드 선정에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했으며,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브랜드가 선정됐다. 평가에서는 최초상기도, 보조인지도, 차별화, 신뢰도, 품질 등 다양한 항목이 반영되며, 이를 종합평가지수(MBI)로 산출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한다. 멜라논크림은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에서 종합평가지수 최고점을 기록하며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며 기미치료제 대표브랜드 자리를 지켰다. 멜라논크림은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 ‘하이드로코르티손’을 주성분으로 하는 전문의약품 기미치료제로 피부의 멜라닌 과다침착(갈색반점), 흑피증(기미, 주근깨), 간성반점, 염증후 피부의 갈색반점에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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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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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대 증원 중단·성분명 처방 폐기”등 강경 결의문 채택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9일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주요 의료정책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의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14만 의사 회원의 뜻을 받들어 의료 정상화와 정의 구현을 위해 끝까지 앞장서겠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대규모 증원은 의학교육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물었다.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필수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의료행위 결과를 형사 처벌로 이어지게 하는 구조에서는 필수의료 유지가 어렵다”며 “광범위한 형사면책을 포함한 실질적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분명 처방 도입 논의에 대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언급하며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엄정 대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