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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제27차 모야모야병 공개강좌 개최

서울대병원은 8월 6일(수) 오후 16시부터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제27차 환우와 함께하는 모야모야병 공개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강좌는 소아청소년 뇌신경센터가 주관하며, 소아암·희귀질환극복사업단이 후원한다.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원인 없이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고 막히는 난치성 희귀질환이다. 10세 이하 소아 또는 30~40대 성인에서 주로 발병하며, 어릴 때 발병할수록 병이 빠르게 진행된다. 모야모야병이 생기면 뇌로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하여 일과성 허혈발작(일시적 뇌졸중)이 동반되고, 심할 경우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2007년부터 매년 1~2회 건강강좌를 개최하며, 모야모야병의 특징부터 치료 및 예후 관리 방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강좌에서는 ▲어린이 모야모야병(소아청소년과 채종희 교수) ▲어린이의 수술적 치료(소아청소년신경외과 김승기 교수) ▲어른의 수술적 치료(신경외과 김정은 교수)를 주제로 서울대병원 전문 의료진들의 최신 지견이 공유된다.

이어서 공개상담 세션에서는 환자 및 보호자가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모야모야병과 관련해 궁금했던 부분을 묻고 답할 수 있다.

김승기 교수는 “모야모야병은 희귀질환이지만,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며 “환자와 가족이 이번 강좌를 통해 모야모야병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강좌는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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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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