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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혁신 비만신약, 美 FDA 임상 1상 승인

체중 빼면서도 오히려 근육 늘려주는 ‘퍼스트 인 클래스’ 신약

한미사이언스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이 세계 최초로 체중 감량과 근육 증가를 동시에 실현하는 ‘신개념 비만 혁신신약’의 임상 1상에 본격 돌입했다.

체중 감량 수치에만 방점을 둔 기존 GLP-1 기반 약물들은 근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HM17321이 지방만 선택적으로 감량하는 새로운 기전을 통해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주목된다.

한미약품은 지난 4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신개념 비만치료제(LA-UCN2, 코드명: HM17321)’의 임상 1상 진입을 위한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임상 시험에서는 건강한 성인 및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HM17321의 안전성과 내약성, 약동학, 약력학 특성 등을 평가한다.

HM17321은 단순히 근 손실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기존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근육량 증가’와 ‘지방 선택적 감량’을 동시에 구현하는 ‘퍼스트 인 클래스(First-in-Class)’ 비만 혁신 신약으로 개발되고 있다.

HM17321은 GLP-1을 비롯한 인크레틴 수용체가 아닌 CRF2(corticotropin-releasing factor 2)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타깃하는 UCN2(Urocortin-2) 유사체로, 한미약품 R&D센터에 내재화된 최첨단 인공지능 및 구조 모델링 기술을 활용해 설계됐다.

CRF family는 스트레스 반응 및 스트레스 회복과 관련된 신호 분자로, 그 수용체 중 CRF2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타깃하면 지방 감소와 근육 증가, 근 기능 개선 등을 직접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한미약품 설명이다.

HM17321은 단독요법으로도 비만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인크레틴 계열 비만 치료제와의 병용요법에서도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체중감량 효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혁신 확장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다.

대부분의 항체 기반 근육 보존 약물들은 정맥 투여 방식으로 인해 비만 환자들에게 사용 편의성이 떨어진다. 또한, 피하 투여 방식의 기존 비만 치료제와의 병용 시 투여 방법 차이로 인한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며, 적지 않은 부작용과 근육량 보존에 그칠 뿐 근육의 기능적 개선에 한계가 있는 점 역시 제약 요인으로 제기된다.

이와 달리 HM17321은 ‘펩타이드 기반 물질’로 설계돼 투여 편의성이 높고,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특히 병용 치료제로 개발될 경우, 동일한 펩타이드 형태인 기존 인크레틴 계열 약물과 한 번에 투약할 수 있어 환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약품의 비만신약 프로젝트 ‘H.O.P(Hanmi Obesity Pipeline)’는 총 6개 파이프라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층적 기전과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미약품은 최근 H.O.P의 첫 번째 출시 예정작 ‘에페글레나타이드’의 3상 중간 톱라인 결과를 발표하며, 우수한 효능과 확보된 안전성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국민 비만약’으로의 도약을 예고했다.

H.O.P의 두 번째 파이프라인 차세대 비만치료 삼중작용제(LA-GLP/GIP/GCG, HM15275)는 지난 7월 미국 FDA에 임상 2상 진입을 위한 IND를 제출하여 승인받아, 2030년 상용화 목표로 비만치료 분야에서 ‘베스트 인 클래스(Best-in-Class)’ 신약으로 개발이 본격화됐다.

H.O.P의 세 번째 파이프라인 HM17321은 과체중 및 비만 영장류 모델을 활용한 비임상 및 기전연구 결과를 토대로 임상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여왔으며, 한미약품은 2031년 상용화 목표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임상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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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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