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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백병원, 검체검사 자동화시스템(TLA) 본격 가동

신속 진단·감염 예방으로 환자 중심 검사 시스템 구축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원장 김성수)은 검체검사 분야의 정밀도와 검사시간,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해 ‘검체검사 전자동화 시스템(TLA; Total Laboratory Automation)’을 최신 장비로 업그레이드하여, 본격 가동을 기념하는 개소식을 23일 개최했다.

TLA 시스템은 환자에게서 채취한 검체의 접수부터 분류, 원심분리, 마개 열기, 검사 분석, 냉장보관, 폐기까지 검사의 전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첨단 시스템이다. 각 기능은 모듈 방식으로 구성돼 검사실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설계하여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임상화학분석기’와 ‘진단면역분석기’를 통합 운영하는 TLA 시스템을 도입하고, ‘일반혈액검사’, ‘혈구 이미지 판독’, ‘혈액응고검사’를 하나의 자동화 라인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검체의 실시간 운송과 분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환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검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에 일부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과정들이 모두 자동화되어 검사자의 업무 부담은 줄이고, 검체 접촉을 최소화함으로 감염 위험성도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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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