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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안암병원 윤성구 교수,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 RUVIcon Best Award 수상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비뇨의학과 윤성구 교수가 지난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개최된 ‘2025년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RUVIcon(Robotic Urologic surgical Video Contest) Best Award를 수상했다.

윤성구 교수는 진현중, 노태일, 심지성, 박민구, 강성구, 강석호 교수와 함께 진행한 연구 ‘Surgical Techniques to Enhance Functional Outcomes in Female Robotic Radical Cystectomy’를 주제로 수술 영상을 발표했다. 윤 교수는 발표를 통해 여성 환자에서 로봇 근치방광절제술 후 기능적 예후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술 전략을 공유하며 탁월한 평가를 받았다.

윤 교수의 이번 발표에서는 여성의 해부학적 특성과 기능 보존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설계된 다양한 술기적 접근을 포함했다. 특히 요도-방광 주변부의 신경 보존을 고려한 정교한 박리, 원인대를 이용한 지지 구조 형성, 신방광 위치의 적절한 조절 등을 통해 배뇨 기능의 회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수술 기법은 여성 방광암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임상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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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