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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백병원-서울동부혈액원, ‘생명나눔헌혈 업무협약’ 체결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원장 배병노)은 7월 22일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원장 박기홍)과 ‘생명나눔헌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생명 나눔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혈 문화를 확산시켜, 혈액 수급 불안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상호 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상계백병원 배병노 원장, 서윤덕 사무국장, 김경동 진단검사의학과 실장, 손하영 노동조합 사무장이 참석했으며, 서울동부혈액원 측에서는 박기홍 원장, 김성범 헌혈개발팀장, 이철수 헌혈지원팀장, 박미화 간호1팀장, 김진욱 공급팀장, 박민주 지부장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헌혈운동을 전개하고, 범국민 헌혈운동의 확산과 자발적인 헌혈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물적 나눔(기부)과 인적 나눔(봉사)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ESG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상호 협력해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식 당일에는 상계백병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노·사 한마음 단체 헌혈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헌혈 행사에는 다수의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생명 나눔을 실천했으며, 동시에 헌혈증 기부 캠페인도 함께 펼쳐 의미를 더했다.

한편, 상계백병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생명나눔헌혈을 통한 인도주의 실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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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