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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식약처장, 수입안전 전자심사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

전자심사24를 통해 수입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는 현장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지난 23일 CJ제일제당㈜ 부산공장(부산 사하구 소재)을 방문하여 수입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는 현장을 살펴보고, 수입식품 업계와 함께 ‘수입안전 전자심사24(SFAE-i24)’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식품에 적용하고 있는 전자심사24에 대해 영업자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의 효율성을 직접 확인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CJ제일제당㈜ 부산공장에서 전자심사24를 통해 수입된 식품 원료의 입고 단계부터 완제품 포장까지 제조·생산시설을 확인하고, 전자심사24의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박린 CJ제일제당㈜ 식품한국대표는 간담회에서 “식약처가 도입한 전자심사24를 통해 수입식품의 검사·통관 시간이 대폭 단축된 것을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수입 원료의 탄력적 수급과 재고 관리 효율화에 도움을 주어 업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입안전 전자심사24 시스템 도입으로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는 엄격하게, 통관은 신속하게 수행하여 영업자의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자심사24 시스템을 국민에게 신뢰받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로 정착시키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계에서도 우리 국민이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위생·안전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발전된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효율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집중검사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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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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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서울시의회,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 ‘맞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살예방 정책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지난 9월 1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정윤순 이사장과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자살예방 정책 강화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자살예방을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시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울시의회와 재단이 지역사회 생명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살예방 전담조직·인력·예산 확충 논의 정윤순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살예방 전담조직 설치와 자살예방센터 인력 및 예산 확충, 서울시의회가 중심이 된 선도적인 생명존중문화 확산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자살예방 정책이 보건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복지와 고용 등 다양한 분야를 연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조직과 인력, 예산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7월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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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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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 건강보험 적용…2세 이상 환아 치료기회 확대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소아 희귀·난치성 뇌전증인 드라벳 증후군 환자에게 새로운 건강보험 급여 치료 옵션이 마련됐다. 한국유씨비제약은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성분명 펜플루라민염산염, 이하 핀테플라)’이 9월 1일부터 2세 이상 드라벳 증후군 환자의 발작 치료를 위한 부가요법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급여 대상은 3종 이상의 기존 항뇌전증약을 충분한 내약 용량으로 투여했음에도 최초 항뇌전증약 투여 시점과 비교해 발작 빈도가 50% 이상 감소하지 않은 2세 이상 드라벳 증후군 환자다. ◇3개월 투여 후 발작 50% 이상 줄면 급여 지속 핀테플라 투여 후 급여 지속 여부도 발작 감소 효과에 따라 평가한다. 3개월간 사용한 뒤 최초 투여 시점과 비교해 경련발작 또는 모든 종류의 발작 빈도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3개월 투여를 인정한다. 이후에는 3개월마다 발작 감소 효과를 평가해 최초 3개월 평가에서 확인된 효과가 유지될 경우 지속적인 급여 투여가 인정된다. 칸나비디올과의 병용투여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급여기준은 기존 치료제를 충분히 사용했음에도 발작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효과를 주기적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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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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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위헌 여부, 헌재 전원재판부 심판대 올랐다 도수치료의 가격과 이용 횟수를 제한한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심판대에 올랐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환자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소신진료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고 2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아직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사건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되지 않고 전원재판부 심리 단계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향후 본안 판단 결과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제기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3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실제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와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원장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환자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전문적인 임상 판단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수치료 1회 4만3850원·연 15회 원칙…“법률에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