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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충주공장, 브라질 GMP 인증

코오롱생명과학(대표이사 김선진)은 충주공장이 최근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ANVISA)으로부터 원료의약품(API)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인증으로 코오롱생명과학은 브라질 시장에 안정적으로 API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

브라질 ANVISA는 WHO 기준을 토대로 한 자국 GMP 규정을 운용한다. 심사는 △제조소 현장 점검 △문서 리뷰 △심사보고서 및 결과 통지 △관보 게재 및 인증서 발급 순으로 진행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14일 브라질 관보에 GMP 인증 기업으로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최근 공식 인증서까지 발급받으며 충주공장이 글로벌 수준의 제조 및 품질 관리 체계를 갖췄음을 한 번 더 증명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7년 7월 14일까지다.

인증 품목은 고지혈증 치료제 API ‘피타바스타틴 칼슘 수화물(Pitavastatin Calcium Hydrate)’이다. 피타바스타틴은 최근 고령화 심화, 식습관 변화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 환자 증가 등의 이유로 세계적으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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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비급여 규제 즉각 중단해야 "…당연지정제 헌법소원까지 예고 정부가 비급여 진료 중심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방침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정부 정책을 "보여주기식 규제"라고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전체로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비급여 진료만 하는 병·의원에 대한 규제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료 현실을 외면한 채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를 선택하게 된 배경으로 정부의 저수가 정책과 건강보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목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수십 년 동안 필수의료에 적정한 보상을 하지 않았고 의료기관에는 공공성만 요구해 왔다"며 "많은 의료기관이 생존을 위해 비급여 진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제도의 실패는 인정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결과를 의료기관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사안의 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