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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비례대표)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헌정대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법안 발의 및 통과율,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 항목으로 계량화해 우수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최보윤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22대 국회 첫 1년여 간의 의정활동을 국민께서 지켜봐 주시고 평가해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의 1년, 그리고 그 다음 1년도 더욱 낮은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을 섬기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등불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제22대 국회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1번으로 입성해, 1년간 약 50회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총 7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중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근거를 마련한「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무장애 관광 4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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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석 있다고 무조건 수술?…80%는 무증상, ‘증상·합병증’ 기준 치료 결정”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담석 사례가 늘면서 ‘담석이 있으면 반드시 수술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담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증상 유무와 합병증 위험을 기준으로 치료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외과 정성원 교수는 “담석증은 비교적 흔한 질환이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치료 없이 경과 관찰이 원칙”이라며 “담석의 존재 자체보다 환자의 증상과 합병증 위험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담석은 성인에서 흔히 발견되는 질환이다. 미국에서는 약 10%, 유럽에서는 5.921.9%의 유병률이 보고되며, 국내는 약 22.4%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체 환자의 80% 이상은 별다른 증상 없이 건강검진 초음파 등을 통해 우연히 발견된다. 무증상 담석의 경우 연간 증상 발생률은 23%, 합병증 발생률은 0.10.3%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예방적 수술을 일률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증상은 ‘담도산통’으로, 오른쪽 윗배나 명치 부위에서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통증이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