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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내가 쓰는 데오드란트, 의약외품일까? 화장품일까?

땀 발생 억제하여 액취를 방지 ‘의약외품’, 체취를 향으로 덮는 제품 ‘화장품’, 구매 시 용도·사용 방법 확인 필요
의약외품 액취방지제 구입 시 ‘의약외품’ 표시 반드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 ‘데오드란트’의 올바른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흔히 ‘데오드란트’로 불리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액취방지제’와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체취방지제’로 나뉘며, 구매 시 제품의 용도와 올바른 사용 방법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먼저, ‘액취방지제’는 주로 땀샘에 직접 작용하여 땀 발생을 억제해 액취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땀이 나기 전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체취방지제’는 땀 자체를 흡수하거나, 땀으로 인한 냄새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이며, 땀이 날 때마다 수시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 모두 에어로솔제, 액제, 외용고형제(스틱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에어로솔제 형태의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는 사용 전 내용물을 충분히 흔들고 겨드랑이 등에서 약 15cm 이상 거리를 두고 약 2초간 분사한다. 눈 주위, 점막 등에 분사해서는 안 되며, 옷 위에 직접 뿌리지 말고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액제와 외용고형제(스틱제)는 겨드랑이에 적당량을 바르고 부드럽게 문질러 사용하며, 완전히 건조된 다음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물휴지 유형의 체취방지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등장함에 따라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를 사용·보관할 때에는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에 과민반응을 경험했거나, 습진, 피부염, 알레르기 등이 있는 경우, 상처 등 이상이 있는 부위나 제모 직후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 사용 중 피부 염증이나 자극이 느껴지거나, 피부에 붉은 반점, 가려움증, 자극 등 이상현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또한,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는 사용 후에는 반드시 유아,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마개를 닫아 보관하고, 고온, 저온 장소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서는 보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에어로솔제는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환기하고, 난로 등 화기 근처나 화기가 있는 실내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의약외품 액취방지제를 구입할 때는 제품 용기, 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외품’으로 허가 또는 신고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가 직접 해외 판매자로부터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를 구입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안전성, 효과성이 검증된 제품이 아니므로 구매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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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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