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4.4℃
  • 맑음대전 4.9℃
  • 맑음대구 7.8℃
  • 맑음울산 7.6℃
  • 맑음광주 6.3℃
  • 맑음부산 9.1℃
  • 맑음고창 5.3℃
  • 구름많음제주 9.8℃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4.7℃
  • 맑음강진군 6.9℃
  • 맑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휴앤바이옴, ‘블루미크 스킨베리어 모이스쳐라이징 크림’ 3중 기능성 화장품 허가 획득

 휴앤바이옴(대표 안용주)은 자사 화장품 브랜드 블루미크의 ‘스킨베리어 모이스쳐라이징 크림’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피부장벽 개선, 미백, 주름 개선 등 3중 기능성화장품 심사 고시외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는 단일 제품으로 3가지 기능성 효능을 모두 인정받은 드문 사례로 식약처의 ‘2024년 기능성화장품 심사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준에 부합한 허가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식약처가 ‘아토피 완화’ 관련 문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임상적 근거에 기반한 피부장벽 강화 효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성과는 휴앤바이옴의 독자적 기술력과 제품력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스킨베리어 모이스쳐라이징 크림’의 핵심 원료인 장수만리화추출물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부터 독점 기술이전을 받은 성분으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안전성 평가를 통과했다. 2023년 SCI급 국제학술지 Allergy(IF 12.4)에 발표된 연구를 통해 피부장벽 강화 및 가려움 완화 효능이 입증됐다. 또한 ICID의 INCI(국제화장품성분명) 목록에도 등재된 천연 유래 성분이다.

휴앤바이옴은 이 외에도 순수 D-판테놀, 세라마이드, 아데노신, 나이아신아마이드, 초저분자히알루론산 등 고기능성 성분들을 배합해 피부 보습, 탄력, 피부톤 케어까지 고려한 제품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실제 인체적용시험에서 30명의 피험자가 4주간 제품을 사용한 결과, 피부장벽 강화는 물론 보습 개선과 가려움 증상 완화 효과도 확인돼 기능성 인증의 신뢰도를 높였다.

현재 해당 제품은 블루미크 공식 온라인몰(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 중이며 휴앤바이옴은 향후 해외 시장으로 유통망을 확대해 글로벌 소비자에게도 차별화된 피부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휴앤바이옴 관계자는 “이번 3중 기능성화장품 허가는 자사 기술력과 장수만리화추출물의 우수성이 공인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피부장벽과 가려움증 개선을 중심으로 한 천연 유래 기능성 화장품 연구개발에 집중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휴앤바이옴의 화장품 브랜드 블루미크는 전 제품에 대해 피부자극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EWG 그린 등급 원료 사용, 친환경 패키지 도입 등을 통해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추구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4가지 피부 지표를 측정하고 KSC 알고리즘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킨큐브를 출시할 예정이며 수집된 수집된 데이터를 AI 플랫폼에 축적해 맞춤형 스킨케어와 화장품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