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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11개 소비자단체 대표 간담회 개최

소비자 중심의 정책 설계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지속 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주제로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1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식의약 안전관리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안전한 식의약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과 신산업 대응을 위한 제도 정비 현황 등을 소개하고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식약처와 소비자단체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해 소비자단체에서 건의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추진한 무인판매점 및 조리로봇 사용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 강화와 안전관리 지침 마련 등 성과를 공유했다.

오유경 처장은 간담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의약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소비자 친화적인 안전 정책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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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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