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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식약처,'스낵스' 수입 과자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식회사 스낵스(경기도 하남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줄줄이 비스킷 초코맛(식품유형: 과자)’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우유’가 표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9월 2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수입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해외제조업소

(제조국)

알레르기

미표시 원료

소비기한

수입량

(kg)

포장

단위

주식회사 스낵스

(경기도 하남시)

줄줄이 비스킷 초코맛(BISCUITS)

(과자)

JIANGMEN YIWEI FOOD CO., LTD(중국)

우유

2025. 9. 20.

5,976

15g×4

(1묶음)


해당 제품은 중국 제조업소 JIANGMEN YIWEI FOOD CO., LTD에서 제조되었으며, 총 수입량은 5,976kg이다. 포장 단위는 15g × 4개(1묶음)로 구성되어 있다. 제품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우유’가 포함되어 있으나 포장에 해당 표시가 누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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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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