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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사회, 경남 수해지역에 긴급 의료지원 나서

경상남도의사회(회장 김민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군 주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의료지원에 나섰다.

도의사회는 7월 23일(수)부터 의료지원단을 현지에 급파하고 본격적인 의료지원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최근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산청군 일대는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 유실과 이재민 발생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한 2차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상남도의사회는 경상남도와 협력해 긴급 의료지원팀을 구성했다. 이번 지원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경남지역 대표들과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 임원들도 함께 참여해 산청군과 합천군 등 수해 지역 전역에서 현장 중심의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진은 이재민 임시 거주시설을 거점으로 삼아 마을 경로당 등 고령자 밀집 지역을 순회 방문하며, 감염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건강 상담 및 기초 검사 등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심리적 안정과 정서 회복을 위한 기본 상담도 병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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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