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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사회, 경남 수해지역에 긴급 의료지원 나서

경상남도의사회(회장 김민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군 주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의료지원에 나섰다.

도의사회는 7월 23일(수)부터 의료지원단을 현지에 급파하고 본격적인 의료지원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최근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산청군 일대는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 유실과 이재민 발생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한 2차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상남도의사회는 경상남도와 협력해 긴급 의료지원팀을 구성했다. 이번 지원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경남지역 대표들과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 임원들도 함께 참여해 산청군과 합천군 등 수해 지역 전역에서 현장 중심의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진은 이재민 임시 거주시설을 거점으로 삼아 마을 경로당 등 고령자 밀집 지역을 순회 방문하며, 감염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건강 상담 및 기초 검사 등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심리적 안정과 정서 회복을 위한 기본 상담도 병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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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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