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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사회, 경남 수해지역에 긴급 의료지원 나서

경상남도의사회(회장 김민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군 주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의료지원에 나섰다.

도의사회는 7월 23일(수)부터 의료지원단을 현지에 급파하고 본격적인 의료지원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최근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산청군 일대는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 유실과 이재민 발생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한 2차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상남도의사회는 경상남도와 협력해 긴급 의료지원팀을 구성했다. 이번 지원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경남지역 대표들과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 임원들도 함께 참여해 산청군과 합천군 등 수해 지역 전역에서 현장 중심의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진은 이재민 임시 거주시설을 거점으로 삼아 마을 경로당 등 고령자 밀집 지역을 순회 방문하며, 감염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건강 상담 및 기초 검사 등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심리적 안정과 정서 회복을 위한 기본 상담도 병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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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