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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성모병원,로봇인공관절수술 시행 1년 만에 300례 돌파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병원장 김희열)이 경기서부 대학병원 최초로 인공관절수술로봇 ‘CORI(이하 코리)’를 도입한지 1년 만에 누적 300례를 돌파했다. 

2024년 부천성모병원이 도입한 인공관절 전용 로봇 ‘코리’는 의료진의 전문성과 로봇의 정밀함이 결합된 수술 보조 시스템으로, 환자별 맞춤 인공관절을 정밀하게 삽입할 수 있다.

특히 CT 없이도 수술실에서 환자의 뼈를 실시간 스캔하고, 3D 네비게이션 기술을 통해 절삭 범위를 지정하며, 인대 간격 정보를 시각화해 환자 체형에 맞춘 맞춤형 수술이 가능하다. 또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가장 흔한 불편감인 다리의 뻣뻣함을 해소하기 위해, 3D 영상으로 360도 관절 상태와 균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보행이 가능한 인공관절을 정밀하게 삽입할 수 있다.

정형외과 박일규 교수는 “로봇인공관절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집도의로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무릎 상태에 맞는 최적화된 로봇수술로 보행의 기쁨을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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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