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5℃
  • 흐림강릉 5.3℃
  • 구름많음서울 2.3℃
  • 흐림대전 1.5℃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1.6℃
  • 흐림광주 2.5℃
  • 맑음부산 5.3℃
  • 흐림고창 1.1℃
  • 맑음제주 6.8℃
  • 구름많음강화 0.9℃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0.3℃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부천성모병원,로봇인공관절수술 시행 1년 만에 300례 돌파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병원장 김희열)이 경기서부 대학병원 최초로 인공관절수술로봇 ‘CORI(이하 코리)’를 도입한지 1년 만에 누적 300례를 돌파했다. 

2024년 부천성모병원이 도입한 인공관절 전용 로봇 ‘코리’는 의료진의 전문성과 로봇의 정밀함이 결합된 수술 보조 시스템으로, 환자별 맞춤 인공관절을 정밀하게 삽입할 수 있다.

특히 CT 없이도 수술실에서 환자의 뼈를 실시간 스캔하고, 3D 네비게이션 기술을 통해 절삭 범위를 지정하며, 인대 간격 정보를 시각화해 환자 체형에 맞춘 맞춤형 수술이 가능하다. 또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가장 흔한 불편감인 다리의 뻣뻣함을 해소하기 위해, 3D 영상으로 360도 관절 상태와 균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보행이 가능한 인공관절을 정밀하게 삽입할 수 있다.

정형외과 박일규 교수는 “로봇인공관절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집도의로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무릎 상태에 맞는 최적화된 로봇수술로 보행의 기쁨을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