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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호텔카리스 업무협약 체결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고동현 신부)은 ㈜호텔카리스와 임직원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임직원의 건강과 복리후생을 증진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국제성모병원은 호텔카리스의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호텔 내 환자가 발생해 진료를 의뢰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호텔카리스는 병원 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숙박 등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국제성모병원장 고동현 신부, 대외진료협력센터장 김혜윤 교수를 비롯해 호텔카리스 백하은 대표, 신원선 객실부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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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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