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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청, 치쿤구니야열 유입대비 상황 점검

세계보건기구는 확산 위험을 경고하고 조기감시 및 예방 등의 긴급 조치 촉구
유행지역 여행 시 모기물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입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 (발열, 관절통, 발진 등)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외여행력 알리기’

질병관리청은 7월 28일 월요일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최근 프랑스령 레위니옹 및 마요트 등 인도양 국가와 중국 광둥성 지역에서 유행 확산 중인 치쿤구니야열의 국내 유입을 대비하기 위해 유행 상황과 대응 체계를 점검하였다.

치쿤구니야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에게 물려 감염되는 제3급 법정감염병이며, 1~12일의 잠복기 후 발열, 관절통, 발진,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모기물림 외에도 드물게 감염된 혈액제제의 수혈, 모자간 수직 감염, 실험실 노출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매개모기는 숲모기이며,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치쿤구니야열을 모두 매개한다. 이 중 주요 매개모기는 이집트숲모기이나 국내에는 서식하지 않고, 흰줄숲모기만 우리나라 전 지역에 서식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다.

치쿤구니야열 매개모기는 이집트숲모기와 흰줄숲모기이며, 발생 장소는 숲, 주거지, 공원 근처의 버려진 용기, 나무 구멍, 폐타이어, 화분, 배수로, 지붕 물받이, 깡통, 낙엽 쌓인 곳 등에 고인 물, 웅덩이 등이며, 주로 낮시간에 활동한다.

2010년에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환자를 전수감시하고 있으며, 2013년 첫 환자가 유입된 이후 2025년 7월 25일까지 총 71명이 신고되었고, 모두 해외방문 후 감염되어 국내에 유입된 사례이다.

환자의 특성은 남자가 57.8%, 여자가 42.2%였고, 연령은 20대~50대가 87.3%를 차지하였다. 추정 감염국은 아시아가 9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에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도 확인되었다. 주요 임상증상은 발열 84.5%, 근육통 63.4%, 관절통 50.7%, 피부질환 45.1%, 두통 32.4% 순이었고, 중증 합병증은 없었다.

2025년 국외 치쿤구니야열 발생은 6월 초 기준 14개국에서 약 22만 명이 보도되었고, 이 중 80명이 사망하였다. 미주 지역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며, 최근에는 인도양에 위치한 프랑스령 레위니옹, 마요트, 모리셔스 등에서도 많은 환자가 보고되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최근 중국 광둥성 지역에서 올해 4,824명이 보고되었다.

질병관리청은 국외 치쿤구니야열 발생 현황을 반영해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해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국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평가 결과, 종합위험도는 낮지만, 매개모기인 흰줄숲모기가 국내에 서식하고 있어 감염환자 해외유입 시 잠재적인 노출 가능성은 존재한다.

치쿤구니야열은 뎅기열 및 지카바이러스 감염증과는 다른 질환이지만, 증상과 주요 발생지역이 유사하고 동일한 매개모기에 의해 전파되므로 현재 뎅기열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준하여 대응하고 있다. 2023년 12월 검역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환자 감시, 매개모기 방제, 대국민 및 해외여행객 대상 예방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해외여행 증가 등 치쿤구니야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입국자 대상 집중 감시를 실시한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입출국자 대상으로 예방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공항과 항만 검역구역 내 해외유입 매개모기 감시 지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치쿤구니야열 예방을 위해 출국 전·중·후 행동수칙도 강조하였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할 경우에는 출국 전 여행국가의 감염병 발생 현황과 주의 사항을 확인하고, 모기기피제, 모기장, 밝은색 긴 옷 등을 준비해야 한다.

여행 중에는 외출 시 모기기피제를 3~4시간 간격으로 사용하고,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하여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입국 시 발열, 관절통, 근육통 등 증상이 있으면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소에 신고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귀국 후 2주 이내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도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전 세계 기후변화로 치쿤구니야열 매개모기 서식지가 확대되고 있어, 해외여행객의 경우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의료인은 발열자 문진 시 해외여행력을 확인하고 치쿤구니야열,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더불어 “방역당국도 국내 전파 예방을 위해 환자 감시, 매개체 방제, 예방수칙 안내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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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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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