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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제파크 판매 프랑스산 해초 소금서 ... 비소 초과 검출

식약처,해당 제품 판매 중단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제제파크가 수입해 판매한 프랑스산 해초 소금에서 중금속 비소가 기준치(0.5 m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4년 11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수출업체

(생산국)

수입량

내용량

제조일자

(제조번호)

부적합 내역

검사

항목

기준치

(mg/kg)

검출치

(mg/kg)

제제파크()

(경기도 용인시)

해초 소금

(가공소금)

SAS BOURDIC

(프랑스)

231 kg

250 g

2024. 11. 7.

(B24312)

비소

0.5

이하

2.5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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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