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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로봇수술 3000례 달성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로봇수술 3,000례를 돌파하며, 정밀의학 기반 고난도 수술 분야에서 성과를 입증했다.
 
전북대병원은 지난 2017년 다빈치 Si 도입 이후 비뇨의학과·산부인과·외과·흉부외과·이비인후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수술 시대를 활짝 열었다. 올해 7월 기준 누적 수술 건수는 3,000례를 넘어섰으며, 이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중에서도 손꼽히는 실적이다.

전북대병원은 기존 보유 중인 다빈치 Xi에, 올해 2월 첨단 로봇장비인 다빈치 SP를 추가로 도입하고, 로봇수술 전문 의료진과 간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수술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다.

특히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간담췌이식혈관외과, 유방갑상선외과에서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3년 389례, 2024년 392례, 2025년 7월 현재까지 342례를 기록하며 의정 갈등인 상황에서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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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