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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면책 규정이 마련돼야 하며, 단순 정보 전달보다는 실질적인 조정 기능을 갖춘 응급의료 컨트롤타워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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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창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 윤광열 약학공로상 수상 부채표 가송재단(이사장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과 대한약학회(회장 김형식, 성균관대 약대 교수)는 ‘제7회 윤광열 약학공로상’ 수상자로 심창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를 ‘제18회 윤광열 약학상’ 수상자로 권영주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10월 23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약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만찬행사에서 진행됐다. ‘윤광열 약학공로상’은 10년 이상 국민 건강 증진에 헌신하고, 국내 약학 발전에 큰 공로를 세운 대한약학회 회원에게 수여되며, ‘윤광열 약학상’은 국내 약계의 학술 발전에 기여하고 10년 이상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룬 회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제7회 윤광열 약학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된 심창구 교수는 2005~2008년 대한약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한국 약학의 국제화와 학문적 성장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한 2005~2011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약사시험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약사 국가고시 제도 개선에 힘쓰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심 교수는 약물동태학, 생물약제학, 약물송달학 등 약제학의 세 핵심 분야를 국내에 정립한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국내 최초로 관련 교과서를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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