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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방탄소년단의 ‘뷔’ 앰배서더 발탁

코카-콜라가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V)’를 앰배서더로 발탁하고, 새로워진 코카-콜라 제로와의 만남을 예고한 ‘Best Coke Ever’ 캠페인 티저 영상을 공개한다.


이번 모델 발탁은 전 세계를 무대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두 아이콘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뷔는 탁월한 표현력과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음악뿐만 아니라 패션,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전세계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한편, 코카-콜라는 고유의 맛과 짜릿한 즐거움을 통해 오랫동안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브랜드다. 특히, 2006년에는 코카-콜라 제로를 한국에 처음 선보였는데, 이는 아시아 최초이자 전 세계에서 세 번째 출시 사례로, 국내 제로 음료 시장의 새로운 포문을 열며 제로 탄산음료 시장을 선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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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