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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인천가톨릭대와 대학생 정신건강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은 지난 1일 인천가톨릭대학교 학생상담센터와 대학생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층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학생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박이진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송태일 인천가톨릭대학교 총장, 이유진 학생상담센터장 등이 참석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신건강 의료 연계 ▲협력 기관 네트워크 활용한 지원사업 연계 ▲상담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한 협력 ▲상호 발전 및 기타 사항에 대한 협력 등 상담, 진료, 자문 등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수행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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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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