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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엔알리서치, 첫 웨비나서 ‘차세대 항암제 ADC’ 집중 조명

씨엔알리서치(359090, 대표 윤문태)가 첫 공식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는 ‘표적을 향한 정밀타격, ADC가 여는 항암치료 혁신의 여정’을 주제로 차세대 항암제 ADC(Antibody-Drug Conjugate, 항체-약물 접합체)에 대한 심층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정밀 항암치료의 핵심 플랫폼으로 각광받는 ADC는 글로벌 시장에서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며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FDA 및 국내 식약처 가이드라인 발표로 업계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27일 개최되는 웨비나는 두 가지 세션으로 구성된다. 씨엔알리서치 정보본부 Medical Advisor 정용주 MD는 ‘혁신적 정밀 항암 플랫폼, ADC: 과학적 이해와 도전,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ADC의 구조적 특성과 작용기전을 중심으로 유효성·안전성 평가 및 신약 개발 전략을 소개한다.

이어 임은수 MD는 ‘ADC가 여는 치료의 혁신: 그 개념과 허가 사례를 통한 개발 전략’을 주제로 실제 허가 사례를 기반으로 임상 1상부터 허가까지의 단계별 전략과 인사이트를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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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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