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정책 추진에 반발해 사직 후 입대한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문제에 대해 의료계가 정부와 국회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군 입영과 관련한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은 결코 특혜나 특례가 아닌 정당한 권리 요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의대 사직 후 입대한 전공의가 전역할 때 해당 연차 자리가 없어 복귀가 불가능하거나, 이로인해 1년차부터 다시 시작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수련 공백이나 지연이 발생했더라도 자격 취득이나 수련 기간에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며 이는 '수년간의 임상 경험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인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사직 전공의가 소속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연속할 수 있도록 TO(정원) 보장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TO 보장 ▲병역 휴직제 도입 ▲입영유예 조치 정책적 보완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입영전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에 대해서도 ‘병역 휴직’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적용되는 병역휴직 제도와 마찬가지로 전공의에게도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전공의의 출산·육아·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수련 중단 역시 ‘복귀 후 재개’가 가능한 휴직 제도로 통합 관리돼야 한다고 밝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과 병역 문제 등 복귀 관련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7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