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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구로병원 “옥살리플라틴, 항암 효과 뛰어지만,부작용도 커..70세 이상 고령 환자 정밀한 치료 계획 필요"

대장항문외과 강상희 교수팀, 2~3기 대장암 환자에서 항암치료 효과의 연령 기준 규명
고령화 시대, 고령 환자의 항암치료의 기준과 방향 제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병원장 민병욱) 대장항문외과 강상희 교수 연구팀(고려대 구로병원 대장항문외과 봉준우 교수, 고려대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교실 정석송, 이화민 교수.사진 좌부터)이 대장암 수술 후 보조항암치료제로 사용되는 ‘옥살리플라틴’의 연령별 치료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옥살리플라틴’은 수술 후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항암치료제 중 하나로, 특히 림프절 전이가 있는 병기 3기 대장암 환자에게 표준 치료로 권고되고 있으며 일부 고위험 2기 환자에게도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다. 옥살리플라틴은 항암 효과가 우수한 반면, 말초신경병증 등 신경독성 부작용이 비교적 빈번하게 나타나는 약제로, 고령 환자에게 사용 시 치료 지속 여부와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강 교수 연구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병기 2기 또는 3기 대장암으로 수술 후 보조항암치료를 받은 8,561명의 환자를 분석했다. 이들은 옥살리플라틴을 포함한 항암요법군과 플루오로피리미딘 단독요법군으로 나뉘어 비교되었으며, 환자의 생존율과 항암치료 중단 여부를 주요 평가 지표로 삼았다.

분석 결과, 병기 3기 환자 중 70세 이하 환자에게는 옥살리플라틴 기반 치료가 생존율을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령대에서 옥살리플라틴 치료를 받은 환자의 5년 생존율은 84.8%로, 비투여군(78.1%)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반면, 70세를 초과한 환자군에서는 생존율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항암치료 중단율이 증가해 치료 지속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됐다. 병기 II기 환자에게는 연령과 무관하게 옥살리플라틴 추가로 인한 생존 이득이 관찰되지 않았다.

강상희 교수는 “이번 연구는 대장암 치료에서 연령에 따라 항암치료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데 의의가 있다. 특히 70세를 기준으로 옥살리플라틴의 생존 이득이 유의하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고령 환자에게 획일적인 치료가 아닌 개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게 됐다”며 “옥살리플라틴은 항암 효과가 뛰어난 약물이지만, 신경독성 등 부작용으로 치료 지속이 어려워지고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고령 환자에게는 단순한 나이 기준이 아니라 생리적 기능, 동반 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밀한 치료 계획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가 고령 대장암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ICT혁신인재4.0 사업과 한국형 ARPA-H 사업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으며, Older Age Threshold for Oxaliplatin Benefit in Stage II to III Colorectal Cancer(2~3기 고령층 대장암환자의 옥살리플라틴 효과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의학협회(JAMA)에서 발행하는 의학 및 보건의료 전 분야를 다루는 국제 전문학술지인 JAMA Network Open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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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판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복용하고..."간염 증상" 호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2건)가 발생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사례 발생 보고(8.25, 8.27. 각각 신고)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고, 이에 식약처는 8월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잠정 판매중단 권고를 하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소비자의 안심을 위해 9월 23일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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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통과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 지난 2월 모 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건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동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국회 안철수,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와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