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위원장 김택우)는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빌미로 주요 어젠다로 떠오른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다수는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잘 알지 못했으며, 약화 사고 발생 시 의사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환자가 병원과 약국 중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분업 선택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행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편함을 드러냈다.

- 성분명 처방 법안 인식 '저조'… 국민 안전·책임 소재 인지 부족
이번 조사는 대한의사협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44.5%에 달했으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4%에 불과했다. 현행 법상 약사가 처방약을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있는 ‘대체조제’ 제도와 ‘고지 의무’에 대해서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상세 인지층’은 각각 17.5%와 22.7%에 머물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인지 부족입니다. 국민 절반이 넘는 57.1%가 약사가 대체조제한 후 약화 사고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이는 성분명 처방 도입 시 국민 안전 및 책임 소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음을 시사한다.
-가격 배제 시 '의사 처방약' 선호 70%… 위기 상황에 '원내 조제' 선호
의약품 선택 선호도 조사에서는 가격 요소를 배제했을 때, 국민 70.2%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했으며,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또한, 감염병 대유행이나 약 품절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는 원내 조제’에 대해 70%가 찬성의 뜻을 밝혔다.
-국민 74.2%, '의약분업 선택제' 찬성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현행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환자가 병원 조제와 약국 조제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의약분업 선택제’에는 무려 74.2%가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이는 국민들이 25년간 유지된 의약분업 제도의 불편함과 비용 부담(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지불 등)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줬다
황규석 범대위 홍보위원장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빌미로 성분명 처방 도입을 강제화하는 법안들이 의료계와 국민 합의 없이 발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선택의 주체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에 따른 약화 사고 책임이나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이번 설문조사 배경에 대해 “국민이 현행 제도와 성분명 처방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의료 소비자인 국민이 원하는 제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대한의사협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량적 온라인 설문조사다. ⯅성분명 처방 법안 추진 인식 ⯅대체조제 제도 및 고지 의무 이해도 ⯅법적 책임 소재 인식 ⯅의약품 선택 선호도 ⯅선택분업 도입 관련 의견 등 국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정책 요소를 폭넓게 물었다. 특히 성분명 처방이 국민 안전과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 정부 부처가 제기한 우려에 대한 공감 정도 등 핵심 정책 쟁점에 대한 국민 의견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