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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의사가 처방한 약 선호”

의협, 성분명 처방 의무화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공개
국민 74.2% ‘의약분업 선택제’ 찬성, 70% ‘원내 조제’ 찬성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위원장 김택우)는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빌미로 주요 어젠다로 떠오른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다수는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잘 알지 못했으며, 약화 사고 발생 시 의사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환자가 병원과 약국 중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분업 선택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행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편함을 드러냈다.





- 성분명 처방 법안 인식 '저조'… 국민 안전·책임 소재 인지 부족
​이번 조사는 대한의사협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44.5%에 달했으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4%에 불과했다. 현행 법상 약사가 처방약을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있는 ‘대체조제’ 제도와 ‘고지 의무’에 대해서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상세 인지층’은 각각 17.5%와 22.7%에 머물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인지 부족입니다. 국민 절반이 넘는 57.1%가 약사가 대체조제한 후 약화 사고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이는 성분명 처방 도입 시 국민 안전 및 책임 소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음을 시사한다.

-가격 배제 시 '의사 처방약' 선호 70%… 위기 상황에 '원내 조제' 선호
​의약품 선택 선호도 조사에서는 가격 요소를 배제했을 때, 국민 70.2%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했으며,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또한, 감염병 대유행이나 약 품절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는  원내 조제’에 대해 70%가 찬성의 뜻을 밝혔다.
-국민 74.2%, '의약분업 선택제' 찬성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현행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환자가 병원 조제와 약국 조제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의약분업 선택제’에는 무려 74.2%가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이는 국민들이 25년간 유지된 의약분업 제도의 불편함과 비용 부담(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지불 등)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줬다

​황규석 범대위 홍보위원장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빌미로 성분명 처방 도입을 강제화하는 법안들이 의료계와 국민 합의 없이 발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선택의 주체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에 따른 약화 사고 책임이나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이번 설문조사 배경에 대해 “국민이 현행 제도와 성분명 처방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의료 소비자인 국민이 원하는 제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대한의사협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량적 온라인 설문조사다. ⯅성분명 처방 법안 추진 인식 ⯅대체조제 제도 및 고지 의무 이해도 ⯅법적 책임 소재 인식 ⯅의약품 선택 선호도 ⯅선택분업 도입 관련 의견 등 국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정책 요소를 폭넓게 물었다. 특히 성분명 처방이 국민 안전과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 정부 부처가 제기한 우려에 대한 공감 정도 등 핵심 정책 쟁점에 대한 국민 의견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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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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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