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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주도 비대면 진료제도 개선' ...대국회·대정부 대응방안 모색

의협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제1차 회의 개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6일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위원장 박근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최근 국회에서 비대면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논의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제28차 상임이사회(2025.07.30.)에서 TF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대의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 추천을 바탕으로 위원을 구성하였다.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2023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도입 당시 협회가 마련한 ▲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진료 보조 수단 활용, ▲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올해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의  ‘의협 주도 비대면 진료 제도 개선’ 수임사항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계 입장 논의 및 대국회, 대정부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하였다.

특히, 최근 발의된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도입 법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종이처방전이 가지고 있는 이점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박근태 TF 위원장은 “대통령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에 비대면 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의협 차원의 명확한 입장과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TF는 정부와 국회의 논의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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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