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수)

  • 흐림동두천 22.3℃
  • 흐림강릉 23.6℃
  • 구름많음서울 23.1℃
  • 흐림대전 25.1℃
  • 구름많음대구 26.9℃
  • 구름많음울산 27.9℃
  • 구름많음광주 27.8℃
  • 구름많음부산 29.0℃
  • 구름많음고창 25.8℃
  • 구름많음제주 28.3℃
  • 구름많음강화 23.0℃
  • 흐림보은 23.3℃
  • 흐림금산 24.8℃
  • 흐림강진군 26.8℃
  • 구름많음경주시 27.0℃
  • 구름많음거제 27.3℃
기상청 제공

‘의협 주도 비대면 진료제도 개선' ...대국회·대정부 대응방안 모색

의협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제1차 회의 개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6일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위원장 박근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최근 국회에서 비대면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논의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제28차 상임이사회(2025.07.30.)에서 TF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대의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 추천을 바탕으로 위원을 구성하였다.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2023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도입 당시 협회가 마련한 ▲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진료 보조 수단 활용, ▲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올해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의  ‘의협 주도 비대면 진료 제도 개선’ 수임사항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계 입장 논의 및 대국회, 대정부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하였다.

특히, 최근 발의된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도입 법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종이처방전이 가지고 있는 이점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박근태 TF 위원장은 “대통령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에 비대면 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의협 차원의 명확한 입장과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TF는 정부와 국회의 논의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질병청, 에볼라 등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 개정…확진 즉시 국립중앙의료원 이송 질병관리청이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에 대응해 국내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국내에서 에볼라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즉시 이송해 치료하도록 하고, 의심사례 신고부터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환자 이송 및 치료에 이르는 기관별 역할도 보다 명확하게 했다. 질병관리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 회의를 통해 국내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을 개정·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이 실제 감염병 대응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대응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콩고민주공화국·우간다 에볼라 유행…국내 위기경보 ‘관심’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의 에볼라바이러스병(분디부교형) 유행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언에 맞춰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에볼라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왔다. 이번 지침 개정 과정에는 실제 현장에서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한감염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항균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 건강보험 적용…2세 이상 환아 치료기회 확대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소아 희귀·난치성 뇌전증인 드라벳 증후군 환자에게 새로운 건강보험 급여 치료 옵션이 마련됐다. 한국유씨비제약은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성분명 펜플루라민염산염, 이하 핀테플라)’이 9월 1일부터 2세 이상 드라벳 증후군 환자의 발작 치료를 위한 부가요법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급여 대상은 3종 이상의 기존 항뇌전증약을 충분한 내약 용량으로 투여했음에도 최초 항뇌전증약 투여 시점과 비교해 발작 빈도가 50% 이상 감소하지 않은 2세 이상 드라벳 증후군 환자다. ◇3개월 투여 후 발작 50% 이상 줄면 급여 지속 핀테플라 투여 후 급여 지속 여부도 발작 감소 효과에 따라 평가한다. 3개월간 사용한 뒤 최초 투여 시점과 비교해 경련발작 또는 모든 종류의 발작 빈도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3개월 투여를 인정한다. 이후에는 3개월마다 발작 감소 효과를 평가해 최초 3개월 평가에서 확인된 효과가 유지될 경우 지속적인 급여 투여가 인정된다. 칸나비디올과의 병용투여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급여기준은 기존 치료제를 충분히 사용했음에도 발작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효과를 주기적으로 확인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군의관·공보의 ‘38개월 복무’ 현실화 공론화…국회서 해법 찾는다 대한의사협회가 군의료 체계와 지역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제시하고 국회와 함께 법적·제도적 해법 마련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오는 9월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등 국회의원 4명과 의협이 공동 주최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공동 주관하며 국방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현역병 18개월 vs 군의관·공보의 사실상 38개월 현재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8개월인 반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군사교육기간을 포함하면 사실상 38개월에 이른다. 의료계는 이 같은 복무기간 차이가 젊은 의사와 의과대학생들의 병역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 면허와 전문성을 활용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기보다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