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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림프종 유전자치료제 희귀의약품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B세포 림프종에 대한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 예스카타주를 8월 13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예스카타주는 환자의 면역세포에 B세포의 단백질 CD19를 인지할 수 있는 유전정보를 넣어준 후 다시 이 세포를 환자의 몸에 주입하여 CD19를 발현하는 암세포를 인식해 사멸시키는 기전의 항암제이다. 이 의약품은 재발성·불응성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에게는 새로운 치료 선택지를 제공하고, 현재 국내 허가된 치료제가 없는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 환자에게도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스카타주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약품으로, 제약사가 투여일로부터 15년 동안 이상사례 발생 현황을 추적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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