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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화장품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 기념 누리소통망(SNS) 이벤트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8월 13일부터 식약처 공식 누리소통망을 통해 화장품의 날 관련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식약처 누리소통망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제공한다. 또한 8월 25일부터 식약처 누리소통망을 통한 화장품의 날 응원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화장품의 날은 우리 화장품 안전과 품질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안전한 화장품 사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식약처,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업계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K-뷰티의 위상, 화장품 산업 발전의 흐름, 식약처 정책과 제도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첫 기념행사로 9월 5일 코엑스 마곡에서 K-코스메틱, 세계를 물들이다를 주제로 정부, 국회, 산업계 등과 함께 2025년 화장품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아울러 화장품 산업의 정책적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화장품 업계와 함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또한 서울시와 협업해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뷰티위크에 참여하여 화장품 산업 변천사, 화장품 정책과 제도, 화장품의 날 지정 등을 알리는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소비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화장품 업계에서도 화장품의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8월 중순부터 할인행사와 댓글 이벤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우리 화장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과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등 업계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수한 국산 화장품이 세계 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규제당국과 다각적으로 협력하며 적극적인 규제 외교를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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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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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