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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여름철 해외방문객 홍역 주의보... 귀국 후 3주간 증상 관찰 필요

8월 9일 기준 국내 총 68명 홍역 환자 발생, 이 중 해외유입 사례 49명 해외유입 관련 사례 19명
해외 방문 전 백신 접종 후 출국, 귀국 후 발열 동반 기침, 콧물, 결막염, 발진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홍역 의심 진료

질병관리청 청장 임승관은 해외, 특히 홍역이 유행하는 국가 방문 전에 홍역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귀국 후 3주 이내에 발열과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위생을 지키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의료진에게는 환자의 최근 해외 방문력을 확인하고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32주까지 총 68명이 발생해 지난해 동기간 47명보다 1.4배 증가하였다. 이 중 해외에서 감염되어 국내에 입국한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는 49명으로 베트남 42명, 남아프리카공화국 3명, 우즈베키스탄, 태국, 이탈리아, 몽골 각 1명씩이다. 이들을 통해 가정과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19명이었다.

환자 중 77.9%는 19세 이상 성인이며 54.4%는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였다.

최근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홍역 환자 수는 약 36만 명에 달했고 2025년 현재 유럽, 중동, 아프리카뿐 아니라 우리 국민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홍역이 계속 유행하고 있어 해외 체류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2025년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발표에 따르면 주요 국가의 홍역 환자 수는 몽골 1183명, 캄보디아 2582명, 라오스 566명, 필리핀 2259명, 말레이시아 433명이었다. 베트남에서도 2024년 이후 홍역이 크게 유행하고 있어 방문 시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와 국제여행 증가, 팬데믹 기간 중 낮아진 백신접종률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증가하였다. 2024~2025년에는 예방접종률이 낮은 국가 중심으로 발생이 크게 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홍역 유행 국가 방문에 따른 산발적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해외 체류 중 감염 주의가 필요하다.

홍역 유행 국가 방문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방문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받아야 한다. 특히 가정 내에 홍역 백신 1차 접종 이전 영아,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있으면 의심 증상 발생 시 가정 내 접촉을 최소화하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최근 3주 이내 해외 방문력이 있거나 해외유입 환자와 접촉한 환자가 발열, 발진, 호흡기 증상을 보일 경우 홍역을 염두에 두고 진료하며 의심 환자 발생 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1차 접종 이전 영아를 진료하는 소아 병의원 등에서는 의료진과 직원의 MMR 백신 2회 접종력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홍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잠복기는 721일이며 주된 증상은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이다. 환자와의 접촉 또는 기침, 재채기를 통해 만들어진 비말로 쉽게 전파된다.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면 90% 이상 감염될 수 있으나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 생후 1215개월 및 4~6세는 총 2회 MMR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감염 시 폐렴 중이염 뇌염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므로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1차 접종 이전인 생후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홍역 국가 예방접종 가속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예방접종 후 방어면역 형성까지의 기간이 보통 2주임을 고려해 출국 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면역의 증거가 없는 13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의 경우 출국 최소 4~6주 전 MMR 백신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 완료를 권고한다. 면역의 증거란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진된 홍역 병력, 기록으로 확인되는 홍역 백신 2회 접종력, 홍역 항체가 있는 경우, 국내 196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WHO가 인증한 홍역 퇴치국(2014)으로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홍역 환자는 격리 입원 치료를 받거나 전파 가능 기간 동안 자택격리를 해야 하며 내국인 또는 국내에서 감염된 경우 관련 치료비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에게 여행 전 반드시 홍역 예방접종(1215개월 및 46세 총 2회)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나 접종 이력이 불확실하면 출국 전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외 방문 후 3주 이내 발열이나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방문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도 홍역이 의심될 경우 최근 해외 방문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며 보건당국의 예방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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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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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