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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여름철 해외방문객 홍역 주의보... 귀국 후 3주간 증상 관찰 필요

8월 9일 기준 국내 총 68명 홍역 환자 발생, 이 중 해외유입 사례 49명 해외유입 관련 사례 19명
해외 방문 전 백신 접종 후 출국, 귀국 후 발열 동반 기침, 콧물, 결막염, 발진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홍역 의심 진료

질병관리청 청장 임승관은 해외, 특히 홍역이 유행하는 국가 방문 전에 홍역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귀국 후 3주 이내에 발열과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위생을 지키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의료진에게는 환자의 최근 해외 방문력을 확인하고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32주까지 총 68명이 발생해 지난해 동기간 47명보다 1.4배 증가하였다. 이 중 해외에서 감염되어 국내에 입국한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는 49명으로 베트남 42명, 남아프리카공화국 3명, 우즈베키스탄, 태국, 이탈리아, 몽골 각 1명씩이다. 이들을 통해 가정과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19명이었다.

환자 중 77.9%는 19세 이상 성인이며 54.4%는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였다.

최근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홍역 환자 수는 약 36만 명에 달했고 2025년 현재 유럽, 중동, 아프리카뿐 아니라 우리 국민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홍역이 계속 유행하고 있어 해외 체류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2025년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발표에 따르면 주요 국가의 홍역 환자 수는 몽골 1183명, 캄보디아 2582명, 라오스 566명, 필리핀 2259명, 말레이시아 433명이었다. 베트남에서도 2024년 이후 홍역이 크게 유행하고 있어 방문 시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와 국제여행 증가, 팬데믹 기간 중 낮아진 백신접종률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증가하였다. 2024~2025년에는 예방접종률이 낮은 국가 중심으로 발생이 크게 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홍역 유행 국가 방문에 따른 산발적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해외 체류 중 감염 주의가 필요하다.

홍역 유행 국가 방문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방문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받아야 한다. 특히 가정 내에 홍역 백신 1차 접종 이전 영아,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있으면 의심 증상 발생 시 가정 내 접촉을 최소화하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최근 3주 이내 해외 방문력이 있거나 해외유입 환자와 접촉한 환자가 발열, 발진, 호흡기 증상을 보일 경우 홍역을 염두에 두고 진료하며 의심 환자 발생 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1차 접종 이전 영아를 진료하는 소아 병의원 등에서는 의료진과 직원의 MMR 백신 2회 접종력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홍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잠복기는 721일이며 주된 증상은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이다. 환자와의 접촉 또는 기침, 재채기를 통해 만들어진 비말로 쉽게 전파된다.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면 90% 이상 감염될 수 있으나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 생후 1215개월 및 4~6세는 총 2회 MMR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감염 시 폐렴 중이염 뇌염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므로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1차 접종 이전인 생후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홍역 국가 예방접종 가속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예방접종 후 방어면역 형성까지의 기간이 보통 2주임을 고려해 출국 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면역의 증거가 없는 13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의 경우 출국 최소 4~6주 전 MMR 백신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 완료를 권고한다. 면역의 증거란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진된 홍역 병력, 기록으로 확인되는 홍역 백신 2회 접종력, 홍역 항체가 있는 경우, 국내 196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WHO가 인증한 홍역 퇴치국(2014)으로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홍역 환자는 격리 입원 치료를 받거나 전파 가능 기간 동안 자택격리를 해야 하며 내국인 또는 국내에서 감염된 경우 관련 치료비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에게 여행 전 반드시 홍역 예방접종(1215개월 및 46세 총 2회)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나 접종 이력이 불확실하면 출국 전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외 방문 후 3주 이내 발열이나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방문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도 홍역이 의심될 경우 최근 해외 방문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며 보건당국의 예방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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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성분 트리클로산 논란…식약처, 애경 2080 치약 수입제품 전량 검사·중국 제조소 현지실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애경산업의 ‘2080’ 치약 수입제품 6종에 대해 전 제조번호 제품을 수거해 검사 중이며, 해당 제품을 제조한 중국 Domy사에 대한 현지실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Domy사가 2023년 2월부터 제조해 애경산업이 국내에 수입한 2080 치약 6종 가운데 수거가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을 모두 회수해 직접 검사하고 있다. 수거가 어려운 5개 제조번호를 제외한 전량을 대상으로 한 조치다. 아울러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국산 2080 치약 128종도 함께 수거해 검사하고 있다. 종합 검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해외 제조소인 중국 Domy사에 현지실사팀을 파견해 트리클로산이 치약 제품에 혼입된 경위와 제조·품질관리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검사 및 현지실사 결과를 토대로 약사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해외에서는 치약 내 트리클로산 사용에 대해 제한적 허용 사례도 있다.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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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 뇌혈류 안정 여부가 관건…모야모야병 산모,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 좌우 모야모야병 산모의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은 분만 방식이나 마취 방법보다 임신 이전 뇌혈류가 충분히 안정돼 있었는지, 필요한 뇌혈관 수술을 완료했는지가 핵심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하거나 뇌혈관문합술을 마치지 못한 경우,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다. 서울대병원 김승기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오수영·이종석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개 상급종합병원의 모야모야병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률과 위험 요인을 분석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연구에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196건의 출산 사례(산모 171명)가 포함됐다. 분석 결과 전체 출산 중 5.6%에서 임신·출산기 뇌졸중이 발생했으며, 특히 임신 중 새롭게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은 산모에서는 뇌졸중 발생률이 85.7%에 달했다. 또한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했거나, 필요했던 뇌혈관문합술을 완료하지 못한 산모에서는 **55.6%**에서 뇌졸중이 발생해 연구팀은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반면 임신 전에 뇌혈류가 안정적이었거나 수술을 완료한 산모의 뇌졸중 발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