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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원, 의료 형벌조항 해석 관련 특별 강의

의료정책연구원 원장 안덕선은 오는 8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와 관련한 형벌 및 형벌조항의 해석’을 주제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초청 특별 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강의는 형벌조항 해석의 법적 원칙과 의료인의 형사책임 범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료와 형사법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구원에 따르면 의료 현장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포함한 형벌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연구원 관계자는 "특히 도덕적 판단과 법적 기준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장되거나, 사후 판단 편향과 비난 부여 편향이 작용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형벌조항의 명확성과 합리성,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형벌조항 해석이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확대 적용될 경우 무고한 의료인의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법적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강의에서는 현직 서울고검 검사가 직접 연자로 나서 형벌조항의 구성요건과 해석 원칙, 형사처벌이 가능한 요건 등을 형사법 실무자의 시각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과오와 형사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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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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