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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코제약, 상반기 영업이익 144%↑

마케팅수수료 등 판관비 절감과 기타 매출 증가 역시 영업이익 개선 기여

알리코제약(대표 이항구)은 2025년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 1,007억 원, 영업이익 26억 원, 당기순이익 1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7%, 144.6%, 125.9% 증가한 수치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올해 2분기 실적은 매출액 503억 원, 영업이익 16억 원, 당기순이익 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9%, 137%, 118.8% 증가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매출과 이익 모두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회사 관계자는 “ETC(전문의약품) 부문에서 뇌혈관·심혈관·고지혈증 치료제와 고혈압 치료제의 판매 확대가 실적을 견인했다”며 “마케팅수수료 등 판관비 절감과 기타 매출 증가 역시 영업이익 개선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알리코제약은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위해 원료 공급망 다변화와 생산설비 자동화를 추진해왔다. 지난 7월에 카나브 복제약인 ‘알카나정’을 출시했으며, 이어 originality 품목인 ‘크레비스타정(네비보롤/로수바스타틴 복합제)’와 ‘니페디온CR서방정(니페디핀)’ 출시를 앞두고 있다.

네비보롤/로수바스타틴 복합제는 고혈압·심부전과 고지혈증을 동반한 환자를 위한 세계 최초 복합제로, 3상 임상시험에서 혈압 강하와 LDL콜레스테롤 감소 효과가 대조군 대비 우월함이 입증돼 특허등재 됐으며, 니페디핀서방정40mg 또한 동일 성분, 동일 함량 제제 중 유일하게 약가가 등재된 약가 최초등재의약품이다.

해당 품목들은 에릭슨제약이 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등재특허 만료일은 2036년 12월 15일로특허 만료일까지 알리코제약이 공동 마케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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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