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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119구조·구급법’ 개정안 우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이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도 불구하고 119구급대나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을 우선 선정하고,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은 해당 환자를 우선 수용·응급처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협은 “응급환자의 신속 이송과 적시 치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과 환자 안전을 보장할 인프라 개선 없이 행정 강제부터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는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응급환자 이송 지연의 근본 원인으로 '단순진료거부'가 아닌 ▲실시간 병상·전문의·중환자실 가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정보체계 부재 ▲경증환자의 무분별한 응급의료 이용 ▲전원 가능성 불확실 속 수용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 부담 등을 지적했다. 특히 경증·중증 환자 분산 체계 없이 병원 수용을 강제하면 중증환자 진료 여력에 심각한 한계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개정안이 ▲현장 응급 진료 지원책 없이 규제와 책임만 강화 ▲중증도 분류(Triage) 원칙 훼손 ▲이송 조율 인프라 약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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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