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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119구조·구급법’ 개정안 우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이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도 불구하고 119구급대나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을 우선 선정하고,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은 해당 환자를 우선 수용·응급처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협은 “응급환자의 신속 이송과 적시 치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과 환자 안전을 보장할 인프라 개선 없이 행정 강제부터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는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응급환자 이송 지연의 근본 원인으로 '단순진료거부'가 아닌 ▲실시간 병상·전문의·중환자실 가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정보체계 부재 ▲경증환자의 무분별한 응급의료 이용 ▲전원 가능성 불확실 속 수용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 부담 등을 지적했다. 특히 경증·중증 환자 분산 체계 없이 병원 수용을 강제하면 중증환자 진료 여력에 심각한 한계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개정안이 ▲현장 응급 진료 지원책 없이 규제와 책임만 강화 ▲중증도 분류(Triage) 원칙 훼손 ▲이송 조율 인프라 약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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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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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